환경문제의 발생단계부터 해결 향후추진개선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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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 고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 ( 지정번호 : ORA-AT-2015-024)
장외영향평가란,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, 운영자가 화학사고로 인해 미치는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여 수준을 평가합니다.
용어 | 설명 | 프로그램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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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수준 | 2수준 | ||
기본평가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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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O |
O O O O |
장외평가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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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O O 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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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 법률과의 관계 | ▷ 해당 취급시설의 인·허가 관계정보 | O | O |
2015년부터 시행
경과규정(5년)에 따른 단계적 확대 시행
1. 2015년 제출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 ①항 1호에서 7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·제출대상
-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작성·제출대상
2. 2016년 제출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·제출대상
- 연간 취급량이 1,000톤 이상
3. 2017년 제출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·제출대상
- 연간 취급량이 1,000톤 미만
4. 2018년 제출 :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
5. 2019년 제출 :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
1. 2018년 제출 :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
2. 2019년 제출 :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
용어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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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화학물질 | 유독물질, 허가물질,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, 사고대비물질,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|
사고대비물질 | 급성독성[急性毒性], 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화학물질 |
유독물질 |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|
유해성(有害性) |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 |
위해성(危害性) | 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 |
취급시설 | 화학물질을 제조, 보관·저장, 운반(항공기·선박·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)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 |
장외 |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장 부지의 경계를 벗어난 바깥 |
보호대상 | 화학사고의 영향으로부터 사업장 외부의 주민과 환경 보호 |
주민의 범위 | 주거시설, 기관(학교, 병원, 교도소, 공공기관 등) 및 상가 등 상업·산업시설 등에 거주하는 사람(공장 등의 사업장에 정기적으로 출·퇴근하는 근로자를 포함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