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문제의 발생단계부터 해결 향후추진개선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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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생태독성 통합관리제도(Whole Effluent Toxicity: WET)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.
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48조 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
②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
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11하에 따른 폐수배출시설
①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
② 500㎥/일 미만 공공하수처리시설
③ 생태독성적용대상 35개 업종의 폐수가 전혀 유입되지 않는 공공하수처리시설
물벼룩을 이용한 24시간 급성독성시험을 통한 생태독성 평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