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문제의 발생단계부터 해결 향후추진개선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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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.
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11항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
② ①항의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(자가측정), 시행규칙 제52조 (자가측정대상 및 방법) 등에 의거 시설규모(1종~5종)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.
구 분 | 배 출 규 모 (먼지, SOx, NOx 연간 발생량 합계) |
측정횟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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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제센터 자동 전송하지 않는 사업장 |
관제센터로 자동전송 (방지시설후단만측정) |
관제센터로 자동전송 (방지시설전∙후단측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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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 배출구 | 80톤 이상 | 매주 1회 이상 | 2주마다 1회 이상 | 매월 1회 이상 |
2종 배출구 | 20-80톤 미만 | 매월 2회 이상 | 매월 1회 이상 | 2개월마다 1회 이상 |
3종 배출구 | 10-20톤 미만 | 2개월마다 1회 이상 | 분기마다 1회 이상 | |
4종 배출구 | 2-10톤 미만 | 반기마다 1회 이상 | ||
5종 배출구 | 2톤 미만 |
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∙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·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.
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1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
② ①항의 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 (오염물질의 측정)에 의거 측정할 수 있다.
종류 | 배출규모 | 측정횟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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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 사업장 | 2000m3 이상/day | 권고규정으로 측정 주기 및 횟수를 특정하지 않음 |
2종 사업장 | 700~2000m3 미만/day | |
3종 사업장 | 200~700m3 미만/day | |
4종 사업장 | 50~200m3 미만/day | |
5종 사업장 | 1종~4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|
공장∙건설공사장∙도로∙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∙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∙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.
① 소음∙진동관리법 제2조 3항에 따른 소음∙진동배출시설
② ①항의 시설은 소음∙진동관리법 제14조 (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)에 따라 배출되는 소음·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