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문제의 발생단계부터 해결 향후추진개선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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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① 악취방지법 제2조 3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
② ①항의 시설은 악취방지법 제7조 (배출허용기준), 시행규칙 제8조 (배출허용기준) 등에 의거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.
① 복합악취물질 측정 : 공기희석관능법에 따라 사람의 후각을 이용하여 직접 냄새를 측정하는 시험법
② 지정악취물질 분석 : 지정악취물질 22종을 분석하기 위한 기기분석법
구 분 | 기기분석법 | 공기희석관능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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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징 | 물질에 따라 연속적인 측정이 가능 장시간 시료채취에 의한 평균농도 측정에 유리 |
연속측정이 어려움 (판정원의 후각피로) 순간적인 최대농도 측정에 유리 |
평가 | 특징적인 물질이 있으면 배출원의 추정, 수색 가능 물질에 따라 사람의 코로 판정하는 것이 더 예민 |
냄새의 정도에 대한 평가 (농도가 낮은 여러 냄새의 복합적인 악취에 대한 종합적인 측정) 가능 복합적인 측정으로 민원에 대한 대응이 쉬움 |